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8047067&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관련 글 입니다. 안될 것은 없지만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공무원이 부동산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특정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법인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