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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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입니다. 안될 것은 없지만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공무원이 부동산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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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특정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법인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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