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없는 우회전시 위반이 되는건가요
우회전할시 보행자가 없는데 우회전하면 위반이 되는건가요 보행자도 없는데 우회전시 정지해야하는지 통과해도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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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멈춰있을 필요 없습니다. 서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강화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우회전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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