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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고매한랍스타28123.01.21

보행자가없는 우회전시 위반이 되는건가요

우회전할시 보행자가 없는데 우회전하면 위반이 되는건가요 보행자도 없는데 우회전시 정지해야하는지 통과해도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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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멈춰있을 필요 없습니다. 서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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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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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강화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우회전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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