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랑 제 친구가 무작위로 5명이 배정이 되어 적팀과 5 vs 5구도로 총싸움을 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팀원과 싸우는 도중에 서로 욕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을 그만두고 특정성이 적용되기 위해 제 신상을 밝혔고 욕은 하지 말아달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니까 제가 욕한 것은 누구에게 욕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만 고소가 가능한 상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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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의 신상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반명 질문자님의 신상만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으므로 상대방은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상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을 향한 욕설임이 드러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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