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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거창한카구12424.01.29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랑 제 친구가 무작위로 5명이 배정이 되어 적팀과 5 vs 5구도로 총싸움을 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팀원과 싸우는 도중에 서로 욕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을 그만두고 특정성이 적용되기 위해 제 신상을 밝혔고 욕은 하지 말아달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니까 제가 욕한 것은 누구에게 욕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만 고소가 가능한 상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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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의 신상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반명 질문자님의 신상만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으므로 상대방은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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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상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을 향한 욕설임이 드러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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