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과거 분양권을 사서 팔았었는데
그게 18년9월14일 이전입니다 그래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안되고 디딤돌 생애최초는 신청이가능한 상태인데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분양권 매도이력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이번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