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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164
작은망둥어164

생애최초 취득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과거 분양권을 사서 팔았었는데

그게 18년9월14일 이전입니다 그래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안되고 디딤돌 생애최초는 신청이가능한 상태인데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분양권 매도이력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이번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