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근무한지는 1년정도 됐습니다.
아주 작은 개인사업장입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직원 2-3명 (저포함) 등록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회사 근무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부모님)의 구체적, 개별적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의 사용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수행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지만 생계를 달리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고,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 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해당 기업이 소규모고 아버님이 댜표시고 본인이 거기서 1년이나 근무했음에도 몇 명의 직원이 등록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이 진짜 직원인지, 아니면 아버님이 대표니 이름만 올려놓은 것인지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로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문답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