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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궁금합니다.

회사 근로시간이 20시간인데요. 지각이나 조퇴 등 사유로 인해 15시간을 결근없이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20시간인가요? 15시간으로 지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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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2.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각이나 조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퇴로 실근무가 줄었다고 해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각 및 조퇴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실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방식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해당일에 결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삭감되지 않고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시간(20시간/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삭감 없이 4시간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로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조퇴 등의 사정으로 15시간 근무했더라도

    20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 지각 등으로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20시간에 해당하는.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있어도 원래 근로시간 기준으로 20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결근 없이 지각 또는 조퇴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