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시간이 20시간인데요. 지각이나 조퇴 등 사유로 인해 15시간을 결근없이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20시간인가요? 15시간으로 지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각이나 조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퇴로 실근무가 줄었다고 해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각 및 조퇴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실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방식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해당일에 결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삭감되지 않고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시간(20시간/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삭감 없이 4시간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로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조퇴 등의 사정으로 15시간 근무했더라도
20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 지각 등으로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20시간에 해당하는.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있어도 원래 근로시간 기준으로 20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결근 없이 지각 또는 조퇴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