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가에 주차를 해뒀는데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더니 차를 긁고 지나가버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서야 알았었는데 이렇게 자전거가 차를 긁고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우선하면 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이 있는건 아니라서 가해자를 잡는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신고하셔서 가해자 잡아서 가해자에게 보상받을수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서 가해자를 찾아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
신고 시에 경찰이 조사는 할 테지만 자전거는 번호판도 없고 개인 자전거인 경우 가해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차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남의 물건을 파손하고 도주한 물피사고로 사고후 미조치 또는 재물손괴로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늘 특정할수 있을지는 조사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