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9

도로가에 세워둔 차를 자전거가 치고 갔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가에 주차를 해뒀는데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더니 차를 긁고 지나가버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서야 알았었는데 이렇게 자전거가 차를 긁고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우선하면 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이 있는건 아니라서 가해자를 잡는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신고하셔서 가해자 잡아서 가해자에게 보상받을수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서 가해자를 찾아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

    신고 시에 경찰이 조사는 할 테지만 자전거는 번호판도 없고 개인 자전거인 경우 가해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차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남의 물건을 파손하고 도주한 물피사고로 사고후 미조치 또는 재물손괴로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늘 특정할수 있을지는 조사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