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위탁운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영업시 계약서에는 시설에 대한 권리가 없어, 시설 및 집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추후 영업이 안되서 제3자에게 양도 할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조항 만들어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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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시설에 대한 권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려면 별도의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는 계약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