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점은 도소매이고 지점은 건물이 있어서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점 건물을 매각하였는데 본점은 그대로 있어도 포괄양도양수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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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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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
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점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양도하고 지점을 폐업한다면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사업장만 넘기는 것도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상담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