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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섬세한선생님
매일섬세한선생님

시급제 근로자 월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급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에, 무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1월에 1달 일하고, 월차 1개가 발생해서,

2월7일에 월차를 사용했을경우

2월7일 일급은 제외(무급으로)되고, 월급 계산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발생된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나온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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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2월 7일에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금 공제 시 결근으로 본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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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음 이해가 가질 않는 계약서네요

    계약서에 무급으로 명시했다고한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휴가는 유급입니다

    유급휴가라는 것은 휴가를 사용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일한 거처럼 돈으로 받는 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휴가를 1년동안 안쓰고 갖고있으며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 포함)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