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하여 경품에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사업자는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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