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돈을 안갚는데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천만원 돈 빌려간 사람 차용증같이 그것도 다 작성했는데... 조금씩 갚다가 이제 안 갚고 있어요...
법무사까지 상담 받아서 돈도 내고 법적으로 징수하게끔하고 안되면 재산압류까지 된다고 들었는데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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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법무사의 말처럼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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