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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2.12.15

어느 분이 돈을 안갚는데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천만원 돈 빌려간 사람 차용증같이 그것도 다 작성했는데... 조금씩 갚다가 이제 안 갚고 있어요...

법무사까지 상담 받아서 돈도 내고 법적으로 징수하게끔하고 안되면 재산압류까지 된다고 들었는데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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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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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법무사의 말처럼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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