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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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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이고 사업장명이 변경되었을때 근로계약서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이고

사업장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도 그대로입니다.

이럴때 변경된 사업장명으로 귀속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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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명이 변경된 경우 재작성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물론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이 그대로라면 추후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장명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부분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장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이고 사업장명이 변경되었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로 단지 사업장명만 변경된거라면 회사가 동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가 그대로라면 단순히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