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이고 사업장명이 변경되었을때 근로계약서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이고
사업장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도 그대로입니다.
이럴때 변경된 사업장명으로 귀속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명이 변경된 경우 재작성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물론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이 그대로라면 추후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장명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부분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장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이고 사업장명이 변경되었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로 단지 사업장명만 변경된거라면 회사가 동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가 그대로라면 단순히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