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말까지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0년 1월 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2월 말까지 퇴사를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차는 1월달에 한번 사용했고 나머지 15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