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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텐렉18
슬거운텐렉1824.02.05

2월 말까지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0년 1월 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2월 말까지 퇴사를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차는 1월달에 한번 사용했고 나머지 15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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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아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인 근로자는 2023년도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1월 1일자로 16일(기본 15일+가산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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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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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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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말은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되네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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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월 말에 퇴사를 하더라도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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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 발생된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된 연차는 퇴직 시에 수당으로 정산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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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 이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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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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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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