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0년 1월 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2월 말까지 퇴사를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차는 1월달에 한번 사용했고 나머지 15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아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인 근로자는 2023년도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1월 1일자로 16일(기본 15일+가산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말은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되네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월 말에 퇴사를 하더라도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 발생된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된 연차는 퇴직 시에 수당으로 정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 이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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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