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포괄양수도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고용승계 여부를 정확히 확인 하신 후, 폐업으로 인한 퇴사 처리가 가능할 지 회사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