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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고용승계 되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기존사업장 폐업처리하고 고용승계된지 2주정도되고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다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안았고 실제 근무도 하지않았습니다 고용승계시점으로 퇴사처리 해주겠다는데 폐업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다른직원들은 계속 근무예정이고 계약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저만 따로 분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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