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고용승계 되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기존사업장 폐업처리하고 고용승계된지 2주정도되고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다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안았고 실제 근무도 하지않았습니다 고용승계시점으로 퇴사처리 해주겠다는데 폐업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다른직원들은 계속 근무예정이고 계약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저만 따로 분리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10.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포괄양수도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고용승계 여부를 정확히 확인 하신 후, 폐업으로 인한 퇴사 처리가 가능할 지 회사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되었으므로 아직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된 경우 양수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 중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승계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하지 않겠다고, 또는 권고사직,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가 없었다면 4대보험 취득취소 후 이전 직장의 폐업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