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시의 여러가지 신체적인 반응 변화 등을 분석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수 있기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기에
부동의 할 경우 강제로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