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공정한코뿔소245

공정한코뿔소245

채택률 높음

재판관련 거짓말 탐지기 질문입니다.

수사과정?또는 재판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받으면 판사가 이걸 근거로 유죄판단이 가능한가요? 아님 그냥 참고하는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 및 판단근거로 쓰이는 지 등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시의 여러가지 신체적인 반응 변화 등을 분석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수 있기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기에

    부동의 할 경우 강제로 할수는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8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우나 실무적으로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특히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사건 유형들)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우 결과적으로 사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