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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쑥한쭈꾸미273
말쑥한쭈꾸미273
23.11.19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늦게할경우 권리 보장 범위 및 위험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새로 들어가는 곳에 계약을 했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는 1월 19일로 해놓고 남편은 그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저는 동일날짜에 확정일자를 받고 친정 주소로 잠시 가있다가 출산지원금 수령 후 1달정도 후에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집주인 등기부등본 상태가 바뀌었을경우 전입신고를 안 한 한달간 제 권리 보장이 어디까지 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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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23.11.19

    정상적으로 혼인 신고가 완료된 가족관계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이 계약자이면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집주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니 괜찮은데 아내분이 계약자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달정도 늦게 해도 괜찮은데 바뀐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수가 있습니다

    대출만 없다면 한달늦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부분을 잘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일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전입신고 가능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이 먼저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이미 법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질문자님이 한달늦게 전입을 하는것에 대해선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