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1월25일 9시경 전동킥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시운전을 해보려고했는데 구매장소가 골목에
차도 다녀서 돈만 입금하고 바로 집으로 왔고
배터리 충전 후 11시쯤 시운전 해보려고 작동을 했는데
에러가 떠서 네이버에 확인을 해보니
모터고장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타보지도 못하고 고장이라는걸
이런경우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부터 모터고장이 있었던 것이라면, 물품의 하자로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매당시부터 모터가 고장난 것이라면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