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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약하는계란말이
환불 시 20%떼고 환불 가능하다고 미리 공지되어있긴 했지만 미리 공지되어 있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법에대해 잘 몰라 질문 남깁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 이용개시 전이라면 납부한 독서실 전액을 환급하고
나. 이용개시 후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고지된 1 일 교습비 등×독서실 사용 시작일 부터 사용을 포기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환불됩니다.
즉 20% 환불은 적절한 방법이아니며, 일할계산을 통한 금액을 제하고 환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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