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있는 직원 징계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서 한 직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 2건 발생하였습니다. 징계해고는 어떤 경우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 2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은 어렵고
그 근로자에 귀책이 온전히 있다 볼 수 있는지
상위자 결재를 받았는지
그 사고로 인해 수습 노력은 했는지
본인 과실 인정과 개선의 여지는 있는지
근속은 어떠한지
직위나 직책은 어떠한지
등 따져볼 요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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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통상 징계를 하는 경우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2건 정도 발생시킨 직원은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서 한 직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 2건 발생하였습니다. 징계해고는 어떤 경우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나요 ?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바.근로계약상 해지사유를 이유로 해고해야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서면통지해야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5인여부 따지지 않고 한달전 해고예고해야합니다.
안할 경우 1달치 임금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