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서 한 직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 2건 발생하였습니다. 징계해고는 어떤 경우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나요 ?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바.근로계약상 해지사유를 이유로 해고해야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서면통지해야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5인여부 따지지 않고 한달전 해고예고해야합니다.
안할 경우 1달치 임금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