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의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은 정직 처분이었어요. 그에 비해 더 과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 과다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징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의 경우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로 보이고 이는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한 직원은 정직, 한 직원은 해고를 당했다면 형평성 위반이 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재심신청이 가능하다면 재심을 해보시고,그 외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징계의 적정성, 형평성도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양정에 부당함이 있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및 징계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