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기임대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있나요??
6개월 단기임대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있나요??
쓴다면 기본 최대 몇개월 몇년 까지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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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기임대차가 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기임대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후문규정에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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