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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4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사용에 대해서는 어떤처벌이 있나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사용하고 다시 놔두긴했지만 그걸 말도없이 가져간거면 어떤처벌을 적용이 가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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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손괴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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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를 가져간 경우, 사안에 따라 절도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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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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