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만료 후임자 입사때까지 연장 그전 퇴사 가능할까요?
마트 배송직 계약직입니다
후임들어올때까지 계약기간보다 최대 보름정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회사 이직으로 인하여 합의된날보다 빨리 나가야 될것같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명시된 날보단 이후구요
하루 근무인원은 배송한명 매장 1~2명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빠짐으로 인하여 근무조정등 하게되면 배송업무에 차질이 있다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퇴사일 전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사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