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것은 없지만 매도인이 금액을 지정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10% 전후로 하므로 이 계약금 중의 일부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선점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방의 계약파기시 위약의 기준금으로 약정할 경우 너무 크면 나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파기시 부담이 되고 금액이 과소하면 상대방이 부담없이 배액 배상후 파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으니 매물의 신뢰도, 규모, 계약까지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