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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3.11.29

과태료 공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이 사업장 차량으로 업무이용시 근로자의 부주의로 과태료등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과실로 인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둔 뒤에 임금공제 하는 경우에도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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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도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전액 임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위의 과태료로 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임금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전액불원칙은 강행법규로서 임금공제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어도 위 원칙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급여 전액 지급 후 동의를 구해 위 과태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