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송달주소지 관련하여는 별도 추가입증서류가 필요하지 않스니다.
2. 아버지 이름이 소장 내용에 적혀있는 것이라면 다음 서면에서 오기를 정정하겠다고 기재하면 되고, 원고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