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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회사가 주는 선물이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명절 때나 주기적으로 주는 선물들도 합쳐서 3만원 이상 넘으면 안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가입 직후에 주는 답례품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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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일반적으로 3만원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물품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규정입니다.

    가입 후 명절선물이 가입에 대한 선물일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된다면 가입선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대리점은 물품을 구매할 때 단체로 구매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통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구매하는 편이지요 그것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몇 만 원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주는 선물은 3만원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상당히 좋아보이는 물건도 3만원이면 됩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품 제공 한도이므로, 어느 상황이든 차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체결이나 모집으로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의 사례금으로서 제공하는 선물이 3만원 이하여야 하며, 단순 선물제공도 회사에서는 단가 3만원 이하로만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