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가 주는 선물이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명절 때나 주기적으로 주는 선물들도 합쳐서 3만원 이상 넘으면 안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가입 직후에 주는 답례품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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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일반적으로 3만원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물품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규정입니다.
가입 후 명절선물이 가입에 대한 선물일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된다면 가입선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대리점은 물품을 구매할 때 단체로 구매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통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구매하는 편이지요 그것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몇 만 원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주는 선물은 3만원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상당히 좋아보이는 물건도 3만원이면 됩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품 제공 한도이므로, 어느 상황이든 차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체결이나 모집으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의 사례금으로서 제공하는 선물이 3만원 이하여야 하며, 단순 선물제공도 회사에서는 단가 3만원 이하로만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