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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큰고래139
호기로운큰고래13923.03.19

일방적 폭행당했는데 상대의 쌍방신고

아랫집과 층간 소음 문제로 몇번 일이있었습니다 집에 있지도않은데 쪽지 붙이고 가기도하고 하자보수기간이라 관리실에 말해서 신청하는 방법제시까지도 하였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였고

그러다 아랫집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에 폭행을 당하여 내려가라고 해도 안내려가 신고하러 집에들어가려는데 자꾸못가거 막고 머리를 벽에치려해서 저를보호하려 상대 멱살을 잡고 버팃것으로 상대가 쌍방고소를하여 쌍방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 저는 그것으로 결혼을 기약하고 같이살려한 여자는 정서불안으로 나가고 저또한 불안해서 살수가없는데 쌍방인것을 받아들일수없어 항소를 진행하려합니다 하지만 항소에 대한 정보가 너무없어 형사 항소를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 준비해야할 자료들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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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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