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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도요201

살가운도요201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대리로 시험을 쳐주기로 한 사람이
본인은 자신감 넘치게 잘 볼 자신있다 하였는데 문제를 다 틀려놨는데 이것도 고소 사유인가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 맞춰주겠다는 얘기도 하지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목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돈을 받지 않고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게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