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 문의 관련
전화라는 제목이 있어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채팅방이 이상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 상대방이 신고를 당한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위 기재된 이상한 목적의 운영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로 인하여 상대가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 이전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