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건설일용직입니다
2024년5월2일부터 같은인력사무소에서 2025년5월2일까지 일했는데 24년5월은2군데정도 다른현장나갔고24년 6월부터 5월2일까지 한현장 나갔습니다 한달평균25일일했는데 인력사무소에 퇴직금 요구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자체가 동일하다면 현장이 변경되더라도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력업체를 통한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조건 충족하면 해당 인력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할 것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