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23.06.01

수습 3개월 종료 통보로 인한 퇴사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서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4대보험 취득신고 : 계약직 체크 x

수습 3개월 종료 후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해지에 해당한가요? 이직확인서는 6개월 이상만 해당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