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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물총새209
면접 제출서류로 내야하는데 정부24 같은데껀 혀력이 없나요? 화사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면접 보러가는거라 뽑아 달라하긴 좀 그래서요 인터넷으로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자체는 회사에서 줄수 있는 서류로 회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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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이력을 공단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만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국민연금 가입 경력 조회를 간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허용 여부는 제출처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나, 발급요청이 꺼려진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면접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경력증명서라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원으로 대체할 수 있겠으나,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경력증명서가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