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를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를
꼭 지정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하나요?
비용이 좀 비싸고 친절하지 않아서
여기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전에 몇번 거래했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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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정받은 곳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보통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지정권에 대한 위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 당시 지정 법무사에게 의뢰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정 법무사와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겠으나 분양사무소로 문의해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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