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1년 미만일 경우 연차가 며칠 가능한가요?
입사하고 한달에 한번정도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입사한지 1년 미만 일 경우 연차가 며칠 가능한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