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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나콘다61
우람한아나콘다6124.04.20

야간 코인노래방 알바 도중 미성년자 출입 (사장님과는 함께 일했습니다.)

야간 코인 노래방 알바 중에, 미성년자가 새벽 4시에 출입을 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들어올 때 방 청소를 하러가서 카운터에는 사장님 2분이 계셨고, 한 분은 핸드폰하시고, 한 분은 돈 계산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후, 제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미성년자 둘이랑 스쳐 지나가고 저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장님께서는 조서를 쓰고 오셨다고 말씀해주셨고, 왜 저한테 분명 마주쳤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냐며

다그치셨습니다.

이때, 벌금이 나온다면 저의 책임이 50% 정도 있을까요?

왜냐면 처음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야간에 미성년자 출입 시 벌금을 받으면 50:50 으로 낸다고 하셨거든요..

만약 사장님께서 벌금을 계속 나눠서 내자고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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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서 무조건 질문자님의 책임이 50:50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비율에 대한 불복의사가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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