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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나팔새3

심심한나팔새3

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했다고

해당학생 부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성년자인줄 몰랐고

신분증검사 안한 제 잘못도 있고

검사안한거 인정했습니다.

다른 부모님과는 원만히 이야기 되었는데

한 부모의 엄마가

그동안 아이가 먹은 술값을

돌려달라합니다.

그래서 카드취소해주겠다하니

그건 안되고

현금으로 100을 요구합니다.

그거라도 받아야

신고 안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주류제공에대한 법적처벌은

제가 받을 생각이 있고

따로 그 모에게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를 넘어서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원제기 또는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카드 취소가 아닌 현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만약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형법상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모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금전을 요구하며 신고하지 않으려면 지급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