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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24.02.20

실업급여 수급중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일당알바

현재 실업급여 받고있지는 않는데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동네 물류창고 물류일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일하고 일당을 받을 경우

물류창고측에서 일용직신고를 안하고 저에게 일당만 준다하면

고용보험측에서 저가 일당으로 돈을 벌고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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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소득신고, 다른 근로자의 제보, 사업장 조사 등을 통해 적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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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주었다면 현실적으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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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및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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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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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 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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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측에서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이니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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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업체로서도 비용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면 알 길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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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 없이 세금신고만 할수도 있고 아예 세금신고도 안하더라도 주위 고발에 의해서도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질문자님은 실제 일한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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