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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사랑새112
똘똘한사랑새11221.12.06

실업급여 신청후 일일알바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는중에 쿠* 물류센터 일일알바 해도 괜찮을까요?기존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너무 적은데요. 일주일에 1~2회 알바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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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관할 고용센터)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4.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5.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8.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9.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11.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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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으나

    사랑새님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아르바이트 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고

    말씀드리면 담당자분께서 본인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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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가끔 근무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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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므로,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재취업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일일 알바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내역을 신고하게 되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단기 알바를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해당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역에 따라 일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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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알바한 일자에

    대하여 질문자님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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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중에 쿠* 물류센터 일일알바 해도 괜찮을까요?기존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너무 적은데요. 일주일에 1~2회 알바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근로 또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취업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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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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