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전세대출을 받아서 A지역에서 전입신고하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히 이사를 가야 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아서 B지역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잔금은 안치룬 상태입니다. 보통 이사를 가게 되면 해지를 하고 가야하는데 3개월의 여유기간을 안 준 상태에서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A지역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A지역전세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B지역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 건물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든지 아니면 전입된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남겨 놓은 후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하실 경우 A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점과 전세대출의 경우 대항력 상실시 보증보험 청구도 안되기 때문에 대출 문제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우선 A주택에서는 전입신고 상태를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상황상 전출이 불가피하다면 가족 중 1인을 현 주소지에 전입한뒤 본인만 전출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