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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나팔새34

쾌활한나팔새34

22.12.13

월급 명세서 계산이 맞게 되어있나요?

11월 급여명세서이고요

급여는 원래 320만원입니다

주5일 업장이고요 식대는 원래 10만원입니다

제가 병가로 인해 월~일(7일) 한주를 쉬었고

전 주에는 2.5일 연차,반차를 사용했습니다.

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12.1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의 유무급 여부와 별개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병가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320만원/30일*23일= 2,453,3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