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가 일반도로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권자 혹은 임차인이 해당 사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본소), 2017다211535(반소) 판결)
따라서 토지 소유자(그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일시적으로 얻은 임차인도)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아주 특별한 사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여 다른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