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일당제라고 하고 주휴수당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19,20일 출근 안 한다고 했는데
위에 3일을 제외한 2주에 대한 주휴 및 특근 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출근 장소 및 시간은 항상 같은 곳 같은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제출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입사일인 7.5.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날까지 1주일로 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2일분 청구 가능).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