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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평온한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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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토지에 [신축건물을 짓기 위한]토목공사 시 계정과목 문의

법인에서 특수관계인(대표이사) 개인토지 4필지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법인토지 3필지와 합쳐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최근 완공함.

이때 토목공사 시 발생한 토목공사비용을 필지별로 분할하여 법인필지는 토지로 설정예정인데

개인토지쪽 토목공사비용은 계정과목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물 완공 시점에 개인토지 지목이 공장으로 변경되어 지목변경 취득세 산출 시 토목공사비용 포함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취득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므로 건물 원가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