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근무할 때 연차 휴가 이외에 병가 휴가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경과 휴가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가 아플시 병가 휴가를 적용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기업에서 병가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항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병가 사용 요건, 병가 일수 등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보장되는 휴가는 아닙니다. 대신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지급 근거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어 회사 규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없더라도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병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를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병가일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지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어떤 법에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가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각자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병가)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 병가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유급으로 부여하기도 하지만 무급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롱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나 그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 부여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