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대피중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및 조롱 발언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7월 19일~20일 새벽, 가평 글램핑장에 머물던 중 홍수 재난문자를 받고 112에 직접 신고한 사건으로 인해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
사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0일 새벽 3시경, “홍수 위험, 즉시 대피”라는 재난문자를 받았으나 글램핑 측에서 대피 안내가 없어 112에 신고.
• 약 10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대피 유도나 안전 조치 없이 조롱성 발언 및 방관:
1. 하천을 가리키며 “물살 보면 놀랄 거야, 나도 겁나서 못 보겠네 ㅋㅋ”라고 웃음.
2. “주인이 다 대피시킨대요”라며 대피 안내 없이 비만 바라봄.
3. “이렇게 비 오는데 캠핑을 와 ㅋㅋ”라며 피해자에게 조롱 발언.
4. 긴급 상황에도 조명 확보, 대피 조치 없이 현장을 지켜보기만 함.
5. 글램핑장 가격(“이거 얼마씩 해요?”)을 묻는 등 상황과 무관한 발언.
• 저와 동행인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경찰의 도움 없이 직접 대피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
• 현장 녹음, 재난문자, 목격자 진술 확보 완료.
• 현재 정신적 피해 진단서(불안·트라우마) 발급 예정입니다.
질문
1. 이 사건이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위자료 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1인 기준,동행인 포함)
3.
합의나 조정으로 신속히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명백하겠으며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50~1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합의나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