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 신청 자체가 법에 없는 것이고 회사마다 자체 규정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근로자가 신청한 조퇴를 회사에서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조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장에 체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늦게 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지켜야 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를 사용토록 안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중에 일부 시간을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조퇴의 승인이나 방법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에는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반차)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 시간에 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30분 늦게 퇴근을 하였다면 반차 사용시간은
4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 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 등과 같은 기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