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30분전 출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위반아닌가요?실업급여 기준?
1. 출근시간 30분전에 출근하라고 시키고 지각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 30분안에 업무를 시킵니다 업무량이 점점 늘어서 불만을 표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동의하지않았냐고 하는데 그럼 위반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2. 쉬는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말씀드리니 회사 전담 노무사쪽에서 물 마시는 시간도 쉬는 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실업급여는 180이상 노동자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23.04.03 첫출근 기준으로 언제부터 받응 수 있는건가요?
4. cctv를 자주 확인하시며 직원들 동선, 뭐하고있는지, 쉬고있는지 일하고있는지 밥먹는지 매 순간순간을 감시하시는데 위반아닌가요?
5. 저희는 주5일제지만 평일 하루 쉬고, 토요일 근무를 함으로써 5일 근무중인데요, 토요일에 연차 사용시 연차 1.5배 차감하고 계신데 위반 맞나요? 연차도 한 달에 이틀 이상 사용 못하게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평일 근무시간은 대략 10-19시 정도이며, 토요일은 9:30-15:00 입니다
6. 저희는 점심 식대를 주지 않습니다. 안주는걸 알고 입사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월급 안에 식대라고 얼마정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입사할땐 식비는 따로 주지않는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월급안에 식대가 포함되오있으니 실제 제 월급이 훨씬 적은 경우 아닌가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맞지 않습니다.
3. 주 5일 근무제라면 입사한 날부터 최소 7~8개월 이상 근로했어야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항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는 사용한 시간만큼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1.5배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6.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물마시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시 1일 사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구성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 정한 출근시간 30분 전에 출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맞습니다.
3. 고용보험이고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5.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1.5배를 차감할 이유가 없고(오히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연차가 남아야 합니다), 연차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6.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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