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명확한 사안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이라고 한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히 사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